[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부]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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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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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5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 중증장애인 등에 한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
□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중 취약계층 일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키로 했다.
○ 종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였으나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게 되며,
- 지급대상은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 도서지역 거주자(프로그램이수 면제자) 및 고시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조건부 수급자(사업주가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가 해당된다
□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취업희망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구직자의 경우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中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제대군인 지원사업,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seouldongbu)를 참조하거나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 8429, 8432~8435)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촉진지원금이란? 》 ◇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조건부수급자의 경우 860만원)을 지원한다. |
* 취업희망풀 구직자 명단 검색방법 워크넷(http://www.work.go.kr)접속 -> 구인신청 -> 구인(일할사람 찾으시 나요) ->2단계인재정보검색 -> 취업희망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