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칼캠종합비타민, 칼캠엽산400)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7-12
- 조회수
- 3683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현황 - 칼캠종합비타민 (유통기한 2014.02.02, 50.4g, 비타민C 불검출) - 칼캠엽산400 (유통기한 2013.01.01, 18.3g, 엽산 함량미달) - 칼캠골든멀티비타민 (유통기한 2014.02.02, 126g, 비타민C 불검출) 나.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다. 회수영업자 : 한국칼캠약품(주) 라. 영업자주소 : 영등포구 문래동5가 6 유니온빌딩 405호 마. 연 락 처 : 02) 326-3410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자 위생과 , 이은영 02-2670-4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