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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칼캠종합비타민, 칼캠엽산400)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7-12
조회수
3683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현황


- 칼캠종합비타민 (유통기한 2014.02.02, 50.4g, 비타민C 불검출)


- 칼캠엽산400 (유통기한 2013.01.01, 18.3g, 엽산 함량미달)


- 칼캠골든멀티비타민 (유통기한 2014.02.02, 126g, 비타민C 불검출)


나.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다. 회수영업자 : 한국칼캠약품(주)


라. 영업자주소 : 영등포구 문래동5가 6 유니온빌딩 405호


마. 연 락 처 : 02) 326-3410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자 위생과 , 이은영 02-2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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