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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명작훈제연어슬라이스)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18
조회수
3905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작훈제연어슬라이스


나. 유통기한 : 2014. 08. 16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송림수산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86-6(장림동) 사. 연락처 : 051)263-329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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