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보리새싹두부)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19
- 조회수
- 3444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두부 나. 유통기한 : 2012.09.13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극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33-6 사. 연 락 처 : 033)742-657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전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