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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보리새싹두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19
조회수
3444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두부


나. 유통기한 : 2012.09.13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극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33-6


사. 연 락 처 : 033)742-6579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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