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명령(구운스팸)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7
- 조회수
- 335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스팸(500g)
나. 유통기한 : 2012. 10. 18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맛있는놀이터외식사업부(주)(1600-0781)
바. 영업자주소 :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44-5
사. 연 락 처 : 031-481-2285, 2236(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산시 식품위생과 (☏031-48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