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명령(백년초다식모음)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7
- 조회수
- 325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년초다식모음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86,000/g)
다. 유통 기한 : 2012. 11. 14까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림한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883번길
39-44(344-3)
사. 연락처 : 031-947-855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백서연 ☎031-940-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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