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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명령(백년초다식모음)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3257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년초다식모음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86,000/g)


다. 유통 기한 : 2012. 11. 14까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림한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883번길


39-44(344-3)


사. 연락처 : 031-947-855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백서연 ☎031-940-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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