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명령(김자반)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7
- 조회수
- 36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식품유형 : 카놀라유&녹차파래김자반볶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2.09.06/2013.03.05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유리조각)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업소명 : 남광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0-1
사. 연락처 : 042) 257-316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동구청 위생과 (☏ 042-251-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