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명령(구운오징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8
- 조회수
- 336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3.03.05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복식품
바. 소 재 지 : 강원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1(제조)
사. 연 락 처 : 033) 661-474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위생과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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