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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명령(구운오징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3366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3.03.05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복식품


바. 소 재 지 : 강원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1(제조)


사. 연 락 처 : 033) 661-4749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위생과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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