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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배추즙)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350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배추즙


나.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270,000 검출)


(기준 ml 당 100 이하)


다. 유 통 기 한 : 2013. 3. 11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 한솥호정식품


바. 영업소재지 : 경북 경산시 경안로 8길 11


사. 연락처 : 010- 3475-0828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산시 보건위생과


(담당자:김남진 ☎053-81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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