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배추즙)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8
- 조회수
- 350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배추즙
나.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270,000 검출)
(기준 ml 당 100 이하)
다. 유 통 기 한 : 2013. 3. 11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 한솥호정식품
바. 영업소재지 : 경북 경산시 경안로 8길 11
사. 연락처 : 010- 3475-082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산시 보건위생과
(담당자:김남진 ☎053-81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