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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징코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22
조회수
3266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징코란 (은행잎 추출물 함유제품)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권태형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


동아테마타운 401호


바. 연락처 : 031) 388-8513, 010-4164-8513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031-804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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