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징코란)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22
- 조회수
- 3266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징코란 (은행잎 추출물 함유제품)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권태형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 동아테마타운 401호 바. 연락처 : 031) 388-8513, 010-4164-851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031-8045-5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