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대림선 야채물만두)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수
- 3302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림선 야채물만두 나. 제조일 ․ 유통기한 : 2012.09.03, 2013.06.02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검출(철수세미 4.5cm) 라. 회수방법 : 영업자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사조남부햄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 3길 20 사. 연 락 처 : 063)642-20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위생계 (063-640-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