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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강화사자발쑥진액 100)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3643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화사자발쑥진액 100


나. 제 조 일 : 2012. 9. 1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종빈 (영농조합법인 강화사자발약쑥)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38-12


사. 연락처 : 032-937-500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032-9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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