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강화사자발쑥진액 100)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수
- 3643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화사자발쑥진액 100 나. 제 조 일 : 2012. 9. 1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종빈 (영농조합법인 강화사자발약쑥)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38-12 사. 연락처 : 032-937-500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032-930-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