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조미 마른 건쥐포)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수
- 3488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 마른 건쥐포 나. 유통기한 : 2014. 4. 25.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영경수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61-4 사. 연 락 처 : 02-2637-898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등포구 위생과(☏ 02-2670-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