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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조미 마른 건쥐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348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 마른 건쥐포


나. 유통기한 : 2014. 4. 25.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영경수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61-4


사. 연 락 처 : 02-2637-898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등포구 위생과(☏ 02-267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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