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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360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400/ml)


다. 유통 기한 : 2013. 09. 13까지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여의주마을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


사. 연락처 : 041-942-0477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임진성 ☎ 041-94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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