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수
- 3607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400/ml) 다. 유통 기한 : 2013. 09. 13까지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여의주마을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 사. 연락처 : 041-942-047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임진성 ☎ 041-940-2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