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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순한너구리 외 2종)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459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한너구리 외 2종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별첨참조


다. 회수사유 : 부적합 원료사용(벤조피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농심안성공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153번지


사. 연락처 : 031-8046-6514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1-678-5443)


회수제품 리스트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개)


순한너구리


2012.06.07


2012.11.06


30,460


순한너구리


(멀티팩)


2012.05.29


2012.10.28


109,441


2012.05.30


2012.10.29


301,680


2012.05.31


2012.10.30


110,780


2012.06.18


2012.11.17


1,839


얼큰한너구리


(멀티팩)


2012.05.29


2012.10.28


302,420


2012.05.30


2012.10.29


172,040


2012.06.01


2012.10.31


165,540


2012.06.04


2012.11.03


525,940


2012.06.05


2012.11.04


444,180


2012.06.07


2012.11.06


83,480


2012.06.08


2012.11.07


109,740


2012.06.11


2012.11.10


146,260


합 계


2,5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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