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순한너구리 외 2종)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수
- 4596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한너구리 외 2종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별첨참조 다. 회수사유 : 부적합 원료사용(벤조피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농심안성공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153번지 사. 연락처 : 031-8046-651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1-678-5443) |
회수제품 리스트
제품명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생산량(개) |
순한너구리 | 2012.06.07 | 2012.11.06 | 30,460 |
순한너구리 (멀티팩) | 2012.05.29 | 2012.10.28 | 109,441 |
2012.05.30 | 2012.10.29 | 301,680 | |
2012.05.31 | 2012.10.30 | 110,780 | |
2012.06.18 | 2012.11.17 | 1,839 | |
얼큰한너구리 (멀티팩) | 2012.05.29 | 2012.10.28 | 302,420 |
2012.05.30 | 2012.10.29 | 172,040 | |
2012.06.01 | 2012.10.31 | 165,540 | |
2012.06.04 | 2012.11.03 | 525,940 | |
2012.06.05 | 2012.11.04 | 444,180 | |
2012.06.07 | 2012.11.06 | 83,480 | |
2012.06.08 | 2012.11.07 | 109,740 | |
2012.06.11 | 2012.11.10 | 146,260 | |
합 계 | 2,50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