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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 회수 알림(빼빼목 체감환)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15
조회수
380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빼빼목 체감환
나. 회수사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빼빼목) 사용
다.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디알콤
마.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635-3
바. 연 라 처 : 031)631-6570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 (☏ 031-64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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