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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너츠패밀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19
조회수
359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너츠패밀리
나. 유통기한 : 2013. 01. 09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이원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두송로 35(장림동)
사. 연락처 : 011-595-686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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