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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티발란스플러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26
조회수
4556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품현황

제 품 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비 고
티발란스플러스 가르시나아캄보지아
2012.09.06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샤르망라인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
2012.05.10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티발란스에포컬 가르시나아캄보지아 추출물
2012.07.07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나. 회수 사유 : 시부트라민 유사물질 검출
다. 회수 방법 : 자진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지그린(정인승)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78번지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건강기능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031-980-2226 이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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