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동부지사]2013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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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11
- 조회수
-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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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351호
2013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계(기업, 사업주단체) 주도로 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만 29세까지, 군필자는 만 31세까지)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 다만, ‘인문계고 지원’ 모델의 경우 졸업자는 제외
○ 사업방식: 선정된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은 학교 및 자체시설에서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
* 교육과정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최소 2개월(200시간) 이상 1년 미만으로 탄력적으로 개설?운영 가능
○ 목표인원: 14,000명 (예산 393억원)
* 인문계고 지원 1,000명, 창조적역량 모델 1,000명 포함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특화모델(선정시 가점)
(지역특화 인재양성) 자치단체 연계로 지역특화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 인력난 해소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신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인재 양성
(인문사회 계열)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특화과정
(대-중소기업 협력)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창조적역량 강화, 신설) 문화·예술·컨텐츠 산업 등 창조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
(인문계고 지원, 신설) 취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교생의 취업지원
○ 사업운영기간: 계약체결일 ∼ 2014. 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사업주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대학과 학점인정(재학생의 경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 단, ‘인문계고 지원’ 모델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 업종별, 지역별 협회 우대
○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기업을 사전에 5개 이상 확보하고, 협력학교를 2개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교육과정내 협력기업 현장체험(실습)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의무화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및 학교?기업의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창조적 역량’ 모델의 경우 청년 창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거나, 동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창조적 역량’ 모델에서 대학은 1개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 제출서류: ①사업제안서 15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②설립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정관(사업주단체), ④회원사 목록(사업주단체), ⑤기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특화모델 유의사항
① 인문사회: 세무회계?기획실무 등 범용과정 지양, 고부가서비스 산업* 우대
* 글로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SW, 녹/색금융, MICE?관광
② 창조적역량(신설): 기업의 프로젝트 및 직무발굴 등 수요파악, 스펙과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창의성만으로 채용을 약정한 MOU 안
③ 인문계고 지원(신설): 운영기관 자체 교육시설?장비 구비, 1년 과정(인문계고 3학년) 운영
◈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 과정 지원비,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등을 지급하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취업률에 따라 과정종료 후 지급
* 운영기관(또는 협력기업, 협력학교)은 현물 또는 현금 형태의 자부담 필수(사업비의 20%),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및 실비지원 등 형태도 자부담으로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 12. 20(목) ∼ 2013. 1. 16(수)
○ 신청방법: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및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3. 2월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개별통지
◈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2-3271-9363 / 9366)으로 문의
2013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계(기업, 사업주단체) 주도로 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만 29세까지, 군필자는 만 31세까지)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 다만, ‘인문계고 지원’ 모델의 경우 졸업자는 제외
○ 사업방식: 선정된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은 학교 및 자체시설에서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
* 교육과정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최소 2개월(200시간) 이상 1년 미만으로 탄력적으로 개설?운영 가능
○ 목표인원: 14,000명 (예산 393억원)
* 인문계고 지원 1,000명, 창조적역량 모델 1,000명 포함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특화모델(선정시 가점)
(지역특화 인재양성) 자치단체 연계로 지역특화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 인력난 해소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신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인재 양성
(인문사회 계열)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특화과정
(대-중소기업 협력)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창조적역량 강화, 신설) 문화·예술·컨텐츠 산업 등 창조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
(인문계고 지원, 신설) 취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교생의 취업지원
○ 사업운영기간: 계약체결일 ∼ 2014. 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사업주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대학과 학점인정(재학생의 경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 단, ‘인문계고 지원’ 모델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 업종별, 지역별 협회 우대
○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기업을 사전에 5개 이상 확보하고, 협력학교를 2개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교육과정내 협력기업 현장체험(실습)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의무화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및 학교?기업의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창조적 역량’ 모델의 경우 청년 창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거나, 동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창조적 역량’ 모델에서 대학은 1개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 제출서류: ①사업제안서 15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②설립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정관(사업주단체), ④회원사 목록(사업주단체), ⑤기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특화모델 유의사항
① 인문사회: 세무회계?기획실무 등 범용과정 지양, 고부가서비스 산업* 우대
* 글로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SW, 녹/색금융, MICE?관광
② 창조적역량(신설): 기업의 프로젝트 및 직무발굴 등 수요파악, 스펙과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창의성만으로 채용을 약정한 MOU 안
③ 인문계고 지원(신설): 운영기관 자체 교육시설?장비 구비, 1년 과정(인문계고 3학년) 운영
◈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 과정 지원비,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등을 지급하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취업률에 따라 과정종료 후 지급
* 운영기관(또는 협력기업, 협력학교)은 현물 또는 현금 형태의 자부담 필수(사업비의 20%),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및 실비지원 등 형태도 자부담으로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 12. 20(목) ∼ 2013. 1. 16(수)
○ 신청방법: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및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3. 2월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개별통지
◈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2-3271-9363 / 936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