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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알-러브유산균 감마)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29
조회수
293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알-러브유산균 감마
나. 유통기한 : 20130717
다. 회수사유 : 프로바이오틱스수
(기준 : 표시량이상(표시량 1.0×100,000,000cfu/500mg 결과 : 부적합 4.1×100,000cfu/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 조 원 : 주)한국씨엔에스팜
- 판 매 원 : 주)바이오리더스

바. 영업자주소 : 대전 유성구 용산동 559번지
사. 연락처 : 042-934-76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과(☏ 042-6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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