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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동부지사]2013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과정 참여신청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03-12
조회수
3237
첨부파일
2013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과정 참여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2. 지원내용 : 자부담비를 제외한 훈련비 지원(단, 자부담비는 환급이 되지 않음)

3. 우수훈련과정 신청 방법(절차)
① ‘13년도 훈련 연간일정을 참조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의 일정 및 훈련기관 확인
② 훈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하여 수강 가능여부 및 신청 절차 문의
③ 수강신청서 제출, HRD-Net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야간 또는 휴일 훈련이 포함된 경우 “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합의서” 제출

4. 참여 횟수 제한(지원 한도)
○ 1인 당 연 2회(비정규직 근로자는 연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 동일과정에 대해서는 1회만 수강 가능
○ 기업 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까지만 참여 가능
- 단, 피보험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 최대 50회만 가능
※ 동일 과정에 동일 기업 소속 근로자의 수에 대한 제한은 금년부터 폐지

5. 기타사항
○ 수료기준 :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 훈련수료 후, HRD-Net(http://www.hrd.go.kr)에서 수강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 시 차기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자부담이 있는 훈련과정의 경우, 자부담비를 수강전에 입금한 신청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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