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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수산물(활가리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03
조회수
3076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수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수산물(활가리비)
나. 생산(수입)일자 : 2013.03.08. (수량 : 5,050kg)
다. 회수사유 : 카드뮴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일수산, 문영숙
바.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7
사. 연 락 처 : [070) 4107-3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위생과 김운진 033-66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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