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6-05
- 조회수
- 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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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 동법 제119조 제4항 제1호(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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