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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개사철쑥(개똥쑥)즙, 개똥쑥진액2400(프리미엄), 참옻진액, 진땡이 참옻진액, 진땡이 참옻진액 프리미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6-05
조회수
355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개사철쑥[개똥쑥]즙, 개똥쑥진액 2,400[프리미엄]
참옻진액, 진땡이 참옻진액, 진땡이 참옻진액 프리미엄
나. 유통기한 : 개똥쑥즙,진액(2014.2.26.~2014.4.21.)
참옻진액(2013.5.31.~2014.4.2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 무표시 식품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바. 소 재 지 : 강원도 사임당로 641-22(대전동)
사. 연 락 처 : 033) 655-899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위생과 김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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