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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 홍고추(베트남산))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6-11
조회수
299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 홍고추(베트남산]
나. 수입 일자 : 2013. 01. 04.
다. 수입업체명 : 베코푸드(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98)
라. 회수사유 : 농약성분인“Quinalphos(퀴날포스)" 기준치 초과
(기준 0.01ppm / 검사치 0.319ppm)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베코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98
사. 연락처 : 02) 993-398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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