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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활붕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19
조회수
290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붕어
나. 수입일자 : 2013. 05. 30
다. 회수사유 :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부적합 판정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낭산수산(063-841-1224)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17(오산리 443-1) 사. 연 락 처 : 063-859-5452, 5457(익산시청 환경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익산시 환경위생과 (☏063-85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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