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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슬림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03
조회수
299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슬림씬
나. 유통기한 : 2016. 4. 3. 까지
다. 회수사유 : 의약품 성분 검출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카프스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410호(장항동, 우신프라자)
사. 연 락 처 : 031-922-102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 (031-807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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