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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04
조회수
3560
첨부파일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신청문의]
1588-0075, (국번없이) 1355, 13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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