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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송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16
조회수
315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송편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삭카린나트륨 검출)
다. 제조일자 : 2013. 9. 2.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새떡방앗간 신기순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74-108
사. 연락처 : 062-607-442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취식을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위생과(주무관 윤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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