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9-23
- 조회수
- 2843
- 첨부파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 ~ 9.30
- 일제단속기간 : 10.1 ~ 11.30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 ~ 9.30
- 일제단속기간 : 10.1 ~ 11.30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