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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온새미로 유기채소수)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10-01
조회수
305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온새미로 유기채소수
나. 유 통 기 한 : 2014. 03. 04
다. 회 수 사 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온새미로건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구미시 형곡동 111-8
사. 연 락 처 : 054-456-625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구미시 위생과 (054-48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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