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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활미꾸라지(중국산))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11-19
조회수
2957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미꾸라지 (중국산)
나. 제조일자 :
다. 회수사유: 엔로플록사신 과 시프로플록사신합(0.2mg/kg)
(기준 : 0.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정수 (주식회사 정우수산)
바.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964번지
사. 연 락 처 : 063) 531-114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북 정읍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063) 53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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