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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플럼베이비 핑거푸드 퍼프 수퍼오렌지 망고/고구마)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12-01
조회수
264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통기한)
- 플럼베이비 핑거푸드 퍼프 수퍼오렌지 망고/고구마(2014.3.21)
- 플럼베이비 핑거푸드 퍼프 수퍼오렌지 망고/고구마(2014.4.22)
- 플럼베이비 핑거푸드 퍼프 수퍼오렌지 망고/고구마(2014.3.26)
나. 회수사유 : 황산아연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판매처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판매처로부터 반품을 받는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보보에프엔지 (식품등수입판매업)
마. 영업자주소 : 서울 중랑구 면목로 316(면목동)
바. 연락처 : 02-2245-011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중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 조송희 ☎02-2094-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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