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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목이버섯)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04
조회수
224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건조)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3.09.01(포장일자)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송상사(동대문구 약령동길160-4)
용인유통(동대문구 회기로8길 42)
바. 연락처 : 02-969-6094, 02-966-2929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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