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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06
조회수
2482
첨부파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설날을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4. 1. 29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2. 24:00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2009. 6. 30. 00:00부터 2013. 12. 22. 24:00까지 음주운전(사유불문, 음주측정 불응 포함) 1회 이상 위반자
※ 단, 이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외에 다른 벌점은 감면 대상에 포함됨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집행중인 자 포함),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감면 시행일 기준, 과거 10년이내에 정지․취소처분 및 결격기간 관련 하여 특별감면을 받았던 전력자
② 2009. 6. 30. 00:00부터 2013.12.22. 24:00까지 정지, 취소 등 전력 1회 이상인 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②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③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자
④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또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보유했던자 포함)에 대해서는, 생계형 면허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 결과 또는 기간 경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 개인정보 확인 등을 감안하여 09:00~18:00만 이용가능)를 통해 특별감면 대상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 세부적인 감면 내용은 경찰청(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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