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재난징후정보 제보 이벤트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2-26
- 조회수
- 2418
- 첨부파일
소방방재청은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제도'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재난에 대한 상시관찰을 생활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난징후정보란?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징후(徵候)가 있는데, 이러한 징후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개 요 】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 기 간 : ’14년 3월 1일 ~ 3월 31일(1개월)
○ 응모방법
- 홈페이지(www.nema.go.kr) 내 "민원·참여→재난징후정보제보" 또는 알림판을 통한 온라인 제보
- 지방자치단체 재난징후담당관에게 재난징후 내용을 전화로 제보
【 제보 기준 】
○ 제보대상
- 해빙기 위험요소인 축대, 옹벽, 절개지 및 공사장 등에서 직접 발견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수집된 안전사고 발생요인
- 유·도선, 전기감전 및 놀이시설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점검·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 (수집방법)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 및 본인이 직접 발견한 안전위해요소
【 유의 사항 】
○ 동일 내용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먼저 등록한 자료만을 인정
○ 재난징후정보 세부 내용 및 장소, 출처, 수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제보하고자 하는 정보의 증빙자료(현장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제보자 실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여러 건의 경우 동일인 유무 파악 등에 활용)
※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시상 내역 】
○ 상품권 지급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3명(20만원), 장려 5명(10만원)
○ 제보된 정보는 '재난징후정보 분석회의'에서 정보등급을 결정하고 제보건수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제보자 선정
【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14.4월중)
【 문의 사항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Tel 02-2100-5280~2)
재난징후정보란?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징후(徵候)가 있는데, 이러한 징후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개 요 】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 기 간 : ’14년 3월 1일 ~ 3월 31일(1개월)
○ 응모방법
- 홈페이지(www.nema.go.kr) 내 "민원·참여→재난징후정보제보" 또는 알림판을 통한 온라인 제보
- 지방자치단체 재난징후담당관에게 재난징후 내용을 전화로 제보
【 제보 기준 】
○ 제보대상
- 해빙기 위험요소인 축대, 옹벽, 절개지 및 공사장 등에서 직접 발견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수집된 안전사고 발생요인
- 유·도선, 전기감전 및 놀이시설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점검·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 (수집방법)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 및 본인이 직접 발견한 안전위해요소
【 유의 사항 】
○ 동일 내용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먼저 등록한 자료만을 인정
○ 재난징후정보 세부 내용 및 장소, 출처, 수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제보하고자 하는 정보의 증빙자료(현장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제보자 실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여러 건의 경우 동일인 유무 파악 등에 활용)
※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시상 내역 】
○ 상품권 지급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3명(20만원), 장려 5명(10만원)
○ 제보된 정보는 '재난징후정보 분석회의'에서 정보등급을 결정하고 제보건수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제보자 선정
【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14.4월중)
【 문의 사항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Tel 02-2100-5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