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피넛쿠키)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3-12
- 조회수
- 2072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피넛쿠키
나. 유통기한 : 2015. 3. 23.
다. 회수사유 : 이물(금속)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효성인터내셔날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36, 지상7층(문정동)
(☏ 02-448-2281)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서울 송파구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최병아, ☏ 02-2147-3437)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피넛쿠키
나. 유통기한 : 2015. 3. 23.
다. 회수사유 : 이물(금속)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효성인터내셔날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36, 지상7층(문정동)
(☏ 02-448-2281)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서울 송파구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최병아, ☏ 02-2147-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