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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14
조회수
2505
첨부파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 적용 기간 : 2013.7.1 ~ 2014.6.30
> 하한액 : 250,000원
> 상한액 : 3,980,000원

> 적용 기간 : 2014.7.1 ~ 2015.6.30
> 하한액 : 260,000원
> 상한액 : 4,080,000원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새소식란 > 201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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