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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오징어세절식품(수산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22
조회수
190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오징어세절식품(수산물)
나. 포장일시 : 수입 판매(유통) 제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원산지 변조 및 유통기한 재설정하여 국내수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성열 [(주)남원수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1106호 여 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사. 연 락 처 : 02-6081-877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등포구 위생과(☏ 02-2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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