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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엿기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6-16
조회수
168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엿기름
나. 제 조 원 : 정선농협중부지점
다. 유통 일자 : 2015.05.12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중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정선농협중부지점 대표 전제유
사. 영업자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7
아.연 락 처 : 033-563-235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 정선군 보건소【☎】033) 56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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