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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실종예방지침 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1326
첨부파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의 신설로 동법 시행령 및 '실종예방지침'이 2014.07.29(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시 지침상의 조치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다중이용시설 >
- 매장면적이 1만㎡ 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 이상인 유원시설
-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 여객이용시설이 5천㎡ 이상인 여객, 항만, 공항터미널
-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 연면적이 1만㎡ 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축제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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