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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02-13
조회수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 2015. 2. 25일부터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참여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02-220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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