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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06-30
조회수
1014
정부3.0 국민 생애주기 서비스의 일환으로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6.30(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 란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 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2015. 6. 30.(화)부터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 접수 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 자세한 내용 : http://www.gov30.go.kr/gov30/webzine/201506/201506_03.html
- 정부 3.0 이벤트 퀴즈 안내 : http://www.gov30.go.kr/gov30/webzine/201506/201506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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