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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08-25
조회수
969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아리수의 완전한 음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 내 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녹물 출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노후 옥내급수관 전부 교체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수도조례 개정(2015.05.14.)을 통해 공사비 지원대상 주택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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