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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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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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2-29
-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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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6. 1. 14.(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6. 1. 14.(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