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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웰러스 엔시 프로폴리스)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80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웰러스 엔시 프로폴리스
나. 유통기한 : 2016. 7. 1.
다. 회수사유 : 총 플라보노아드 함량 미달
(기준:표시량의 80~120%, 결과:표시량의 4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다인내추럴(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두 풍세면 가송리 130-33
사. 연락처 : 041-1575-15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천안시 동남구청 위생청소과(☏ 041-52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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