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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키토산 콤플렉스)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785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7호 및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키토산 콤플렉스
나. 유통기한 : 2018. 07. 16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수 기준 시험 부적합 판정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츄럴이믹스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당주동)
사. 연락처 : 070) 8865-544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종로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02-214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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